제도안내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자원관련 이미지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행업무

  •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지정기준

(보유자원)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바이러스 분야 : 20종 이상 및 100주 이상
  • 세균 분야 : 50종 이상 및 500주 이상
  • 기생충 및 진균 분야 : 20종 이상 및 50주 이상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시설) 아래 2가지 사항 모두 충족

  • 생물안전관리등급(BL) 2급 이상
  • 면적 200㎡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지정절차

  • 1. 공고
    공고
  • 2. 신청접수
    신청접수
  • 3. 서류심사
    서류심사
  • 4. 현지조사
    현지조사
  • 5. 지정심의위원회
    지정심의위원회
  • 6. 협약 및 지정
    협약 및 지정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30일 이내 연장 가능)

문의처

Tel. 054-912-0717 Fax. 054-912-0721 E-mail. kvc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