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
수의생명자원 관리기관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수의생명자원 관리에 관한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행업무
- 수의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 수의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수의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지정기준
(보유자원)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바이러스 분야 : 20종 이상 및 100주 이상
- 세균 분야 : 50종 이상 및 500주 이상
- 기생충 및 진균 분야 : 20종 이상 및 50주 이상
(인력)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관리인 1명 이상
(시설) 아래 2가지 사항 모두 충족
- 생물안전관리등급(BL) 2급 이상
- 면적 200㎡ 이상의 연구시설 보유
지정절차
공고
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지조사
지정심의위원회
협약 및 지정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30일 이내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