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보유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취급하는 시설, 기한 등 승인 받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활용한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 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활용한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 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분양절차
01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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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분양 신청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ahis.go.kr/ui/index.jsp)
- 회원가입 승인 요청: 054-810-8601
02접수, 심사 및 결과 통보(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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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특별관리병원체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35일 이내)
특별관리병원체 분양 등 필요 시 내·외부위원 심사위원회 개최
03자원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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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분양승인 여부 확인
수의생명자원은행 자원관리부서와 수령일자 협의
-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서명 후 직접 수령
자원수령 관련 연락처 : 054-912-0789
04자원 활용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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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활용결과에 따른 학회초록, 논문사본 및 특허 출원번호 등 제출
- 제출처(모두 수진처 지정) : kvcc@korea.kr 및 kvccviru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