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분양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에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보유한 수의생명자원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 신청서에 명기된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취급하는 시설, 기한 등 승인 받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 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양받은 수의생명자원을 활용한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는 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홈페이지 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분양절차

01분양신청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분양 신청

신청서류
1. 분양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예시 다운로드

2. 분양승인 심사 관련 서류
  • (병원체) 공통

    연구(사용)계획서

    연구시설 관련서류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생물안전시설 안전등급 확인서 사본 등

    특별관리병원체 추가서류

    전문성 입증자료

    기관 생물안전관리규정 사본

    특별관리병원체 인수서약서 서식 다운로드

  • ………………………………………………………………
  • (비병원체)

    연구(사용)계획서

02접수, 심사 및 결과 통보(한국수의생명자원은행)

  • 심사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특별관리병원체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35일 이내)

  • 특별관리병원체 분양 등 필요 시 내·외부위원 심사위원회 개최

03자원수령

  •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분양승인 여부 확인

  • 수의생명자원은행 자원관리부서와 수령일자 협의

  • 분양 및 사용에 관한 동의서 서명 후 직접 수령
    자원수령 관련 연락처 : 054-912-0789

04자원 활용결과 제출

  • 자원 활용결과에 따른 학회초록, 논문사본 및 특허 출원번호 등 제출

  • 제출처(모두 수진처 지정) : kvcc@korea.kr 및 kvccvirus@korea.kr

문의처

Tel. 054-912-0717 Fax. 054-912-0721 E-mail. kvc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