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허가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 | ||
---|---|---|---|
작성자 | 이유나 | 작성일 | 2023-11-29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을 게시하니 수입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Adeno-associated virus, 유전자(DNA, RNA 등), 혈청, 항체, 인체 유래 세포, 불활화 병원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 유래 세포, 항체, 혈청의 경우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