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병원체 제도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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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3-04-06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2023-1호, 2023.1.30. 개정'시행) - 수출국 선적 전 수입허가 대상 여부 확인 및 사전 수입허가증명서 발급 필수, 위반 시 반송 또는 폐기처리 2.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검역본부 고시 제2021-51호, 2021.9.9. 개정'시행) - (2022. 9. 1.) 특별관리병원체인 광견병바이러스는 2위험군에서 3위험군으로 위험군 상향, 브루셀라병 균은 일반관리병원체에서 특별관리병원체로 변경 - (2023. 9. 1.) 특별관리병원체인 뉴캣슬병바이러스는 2위험군에서 3위험군으로 위험군 상향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구기획과 이유나 연구사(054-912-0719, kvcc@korea.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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