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자의 시험연구용 판매목적 조건부 수입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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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용진 | 작성일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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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험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자의 수입허가 신청 및 수입된 병원체 관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관 : 시험연구용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 병원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ㅇ 수입대상 : 특별관리병원체를 제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ㅇ 허가조건 (보존 시) 관리책임자 지정, 접근이 제한된 별도 보존장소 지정, 판매계획 제출 및 비상 대응체계 마련 * 이동 중 사고 등으로 인한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포장 상태 유지 (사용 시) 적합한 생물안전시설 보유 (판매 시) 구매업체는 병원체를 수입허가 받은 시험연구용으로만 적합한 생물안전시설에서 사용하여야 함을 안내 판매한 병원체명, 구매기관명을 포함한 판매 이력 보관 (5년간) * 검역본부에서는 필요시 판매이력 제출 요청 및 병원체 구매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가능 ㅇ 제출서류 1. 수입허가 신청서 2. 사용(연구)계획서 - 수입 동물 병원체의 사용 목적(시험연구용) - 관리책임자 및 보존장소 정보(사진 포함) - 유출시 행동요령, 폐기물 처리방법 등 비상 대응체계 - 수입된 병원체 판매계획(기관명, 병원체명, 수량) 3. 연구시설 입증서류 (사용 시) - 자체 시설점검표 또는 기타 생물안전 증빙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등) ※ 병원체 관리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별도 공지 전까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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