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허가 및 보유목록 신고 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 게시 | ||
---|---|---|---|
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1-01-07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제3항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별표1, 별표2 하단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 목록을 게시하니 수입허가 및 보유목록 신고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Adeno-associated virus, DNA, RNA 등 유전물질, 혈청, 항체, 인간세포, 불활화 병원체는 연구기획과 수입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유래 세포, 항체, 혈청의 경우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