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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수의유전자원 기탁 및 분양 관련 안내
작성자박우석 작성일2018-11-29
안녕하십니까?

특허 수의유전자원의 기탁 및 분양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특허 수의유전자원의 경우 특허법 시행령에 의거,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을 하여야 하며

분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경우 국내 및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유전자원의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VCC)의 경우 특허법상의 국내기탁기관 및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KVCC에 기탁된 특허 수의유전자원의 경우 분양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법 관련 규정으로 지정된 국내, 국제기탁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 국내/국제기탁기관
2.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 국내/국제기탁기관
3. 한국세포주은행(KCLRF) : 국제기탁기관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KACC) : 국내/국제기탁기관

이상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특허 수의유전자원의 기탁 및 분양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