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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외 가축전염병 병원체 수입 시 사전 검토사항 안내
작성자전은지 작성일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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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일아이콘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수입시 사전검토 사항.hwp
나고야의정서(ABS) 발효에 따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은 해외유전자원을 이용 시 제공국과의 사전통고승인(PIC)과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서(MAT)를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수입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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