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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신고 안내
작성자전은지 작성일2017-01-04


안녕하세요.

KAHIS 시스템 병원체 관리 담당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제12조(병원체의 관리)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신고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병원체 보유목록신고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제12조(병원체의 관리) 3항

별표 제1호(특별관리병원체) 및 별표 제2호(일반관리병원체)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관하고 있는 병성감정기관 및 연구기관등의 장은 매년 당해 년도(12월 31일 기준)

동 기관의 병원체 보유현황을 다음해 1월15일까지 방역시스템을 통해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신고된 병원체의 보유시, 관련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 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보유병원체를 신고하여야 하며, 병원체 폐기시에는 방역통합시스템으로 상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 KAHIS 시스템 접속 (www.kahis.go.kr 홈페이지 하단 '업무담당자화면 바로가기') ->시스템 접속(로그인) -> 평시방역 -> 유전자원관리 -> 병원체 관리 -> 왼쪽 메뉴 '보유목록신고' -> 보유목록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