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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안내
작성자전은지 작성일2016-11-28
첨부파일
  1. 파일아이콘 [별지 제1호]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hwp
안녕하세요. KAHIS 시스템 병원체 관리담당자입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절차에 따라 분리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및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6-13호)

제6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KAHIS,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병원체 분리신고내역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1.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 이 경우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연구기관 등의 장이 특별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8조(벌칙)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병성감정기관의 장이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후 보고 및 분리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신청절차

- KAHIS 시스템 접속 (www.kahis.go.kr 홈페이지 하단 '업무담당자화면 바로가기') -> 평시방역 -> 유전자원관리 -> 병원체 관리 -> 분리신고 - > 신규등록


□ 제출서류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별지 제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