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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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은지 | 작성일 | 2016-11-28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KAHIS 시스템 병원체 관리담당자입니다.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대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절차에 따라 분리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및 “가축 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6-13호) 제6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방역시스템(KAHIS,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에 병원체 분리신고내역을 등록하도록 되어있음 1. 병성감정기관의 장(검역본부의 경우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자)이 가전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 이 경우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함 2. 연구기관 등의 장이 특별관리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8조(벌칙)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병성감정기관의 장이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후 보고 및 분리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신청절차 - KAHIS 시스템 접속 (www.kahis.go.kr 홈페이지 하단 '업무담당자화면 바로가기') -> 평시방역 -> 유전자원관리 -> 병원체 관리 -> 분리신고 - > 신규등록 □ 제출서류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유전자원 관리규정 [별지 제1호]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서) * 첨부파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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