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체 생물안전시설 안전등급 (1,2등급) 확인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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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진 | 작성일 | 2015-08-31 |
2. 허가·분양대상 병원체 생물안전시설 안전등급 확인방식 확대(생물안전 1,2등급 병원체 신청의 경우)
현재 :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 연구시설설치확인서(생물안전1~2등급시설은 민원24를 통하여 신고 후 발급가능) 개선 : 1) 약사법 기준의 약품제조시설허가서, GLP, GMP시설, ISO 17025 인정기관 등 생물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해당증명 제출 또는,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 제 9-1관련인 별지 제9-1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제출(추후 기관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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