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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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움정보] 수입허가 등 관할사항 안내
작성자김희진 작성일2015-03-27


병원체가 아닌 동물유래 항체 등 시험연구용 시약 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054-912-0424)

동물약품이나 진단키트의 자가치료용 혹은 연구용 무환수입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
식물유래 병원체, 미생물의 수입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054-912-0664)

http://www.qia.go.kr/Incheon/html/main.jsp 에서 관련 업체 및 수입허가가능식물 확인 가능


수산생물 등 수산유래 미생물 :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031-929-4702)

수입허가 후 검역관련 문의 : 인천지역본부 화물검역과 (동축산물 : 032-740-2681, 식물 032-740-2080)
http://www.qia.go.kr/Incheon/html/main.jsp 에서 검역안내 확인 참조


인체유래 병원체 :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및 전략물자관리원



목록 확인 시 병원체는 ATCC 번호가 다르더라도 Salmonella Enteriditis 등 병원체 명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병원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허가대상 병원체면 ATCC 번호가 달라도, strain명이 달라도 수입허가대상입니다.

수입업체에서는 균주명 뒤에 붙은 특이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뜻하는지 수입을 요청한 연구기관에 문의하셔서 strain명인지 가공품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등 병원체 수입 : 가축전염성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꿀벌질병 병원체 등 ( kvcc.kahis.go.kr 서비스 3번에서 목록 확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054-912-0719)

KAHIS 병원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허가신청서(kvcc.kahis.go.kr 서비스 3번에 있음),
연구계획서(양식 자유, 참고하실 양식의 예는 kvcc.kahis.go.kr 서비스 1번에 있음),
연구시설설치확인서
(LMO 법에 의한 연구시설설치확인서, 생물학적제제 시설설치확인서 등 수입대상 병원체의 생물안전등급을
보관, 관리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관할하는 고위험병원체는 검역본부에서 수입허가를 받으시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041-719-8047, 8041)에 문의하고 별도의 수입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