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H5N8) 바이러스 분양신청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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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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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생물안전3등급(차폐)시설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9호, 2013.3.23)」, 제6조(별지 제5호)의 특별분양병원체에 해당되므로 특별분양병원체 분양 규정에 따라 분양 및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바이러스의 분양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첨부해 드리는 관련 규정의 별지 제6호 서식(특별분양병원체 분양신청서)에 따라, 1.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등 분양신청자의 준수사항을 적시한 병원체 인수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2. 연구계획서 3. 생물안전시설 (BL3) 관련 자료 4. 기관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5. 분양요청기관의 전문성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서류 검토 등 심사를 거쳐 분양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분양신청 공문 제출 전에 관련사항에 대해 연구기획과 담당자(남향미, 전화 031-463-4575)에게 먼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동물의 병원체관리요령 세칙 (별지 제 6호 및 제7호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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