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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유전자원 분양 신청시 주의사항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3-06-25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의 수의유전자원 분양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과에서는 수의유전자원 분양 및 병원체 수입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질병과 병원체자원연구실(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서는 수의유전자원분양 관련 행정사항이 완료시 유전자원 실물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수의유전자원분양은 홈페이지 (http://kvcc.kahis.go.kr)에서 분양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분양해 드립니다. 신규분양의 경우 서류심사 및 기관별 현지점검 (연구시설 안전성, 생물 안전관리 여부등)을 통하여 적합성심사후 타당할 경우만 분양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의유전자원 분양 신청시 필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유전자원 1회 분양시 3개 자원 이하로 함.

2. 기존 분양기관 또는 분양자는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분양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실적 (예. 학회초록, 논문, 특허등)을 첨부하여 신청함.

3.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은 연구 및 교육등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그 외의 특허나 산업용등의 특수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하실때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심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4. 목록상 분양가능한 균주라 하더라도 기탁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을 원치 않을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소, 분양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수의유전자원은 가축 또는 동물전염성병원체임을 감안하여 병원체관리 철저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구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Tel. 031-463-4555 / Fax. 031-463-4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