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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수의유전자원 분양시 유의사항
작성자 작성일2012-07-12
( KVCC 수의유전자원 분양시 유의사항 )

수의유전자원 분양 신청시 필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1.수의유전자원 1회 분양시 3개 자원 이하로 함.

2.기존 분양기관 또는 분양자는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분양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실적 (예. 학회초록, 논문, 특허등)을 첨부하여 신청함.

3. 최초 분양기관 또는 분양자는 귀기관 실험실 시설점검을 할 수 있음.

4. 분양받은 수의유전자원은 연구 및 교육등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그 외의 특허나 산업용등의 특수목적으로 분양받고자 하실때는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심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5. 목록상 분양가능한 균주라 하더라도 기탁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을 원치 않을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소, 분양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수의유전자원은 가축 또는 동물전염성병원체임을 감안하여 병원체관리 철저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시 서류심사 및 적합성심사후 타당할 경우만 분양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수의유전자원 분양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으신 후에도 분양샘플 준비기간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으로 방문 일자를 사전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467-1806 / Fax. 031-467-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