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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KVCC 수의유전자원 분양관련 사항 알림
작성자 작성일2011-05-20
첨부파일
  1. 파일아이콘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서(2011).hwp
수의유전자원분양과 관련하여 몇가지 규정이 개정되어 조만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통합과 동시에 규정을 알려 드릴 계획이었으나, 본부 통합이 지연되는 바 아래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수의유전자원 분양 신청시 필히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첨부파일에 예시대로 작성하여 공문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수의유전자원 1회 분양시 3개 자원 이하로 함.
2.기존 분양기관 또는 분양자는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분양 유전자원에 대한 활용실 적 (예. 학회초록, 논문, 특허등)을 첨부하여 신청함.
3. 최초 분양기관 또는 분양자는 귀기관 실험실 시설점검을 할 수 있음.
4. 분양신청서상 연구정보와 관련하여 수의유전자원 사용기간을 영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서 제출함. (1장내)

* 다소, 분양규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수의유전자원은 가축 또는 동물전염성병원체임을 감안하여 병원체관리 철저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수의유전자원 분양신청시 서류심사 및 적합성심사후 타당할 경우만 분양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