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별보존병원체 보관함 배부 관련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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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1-02-22 |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병원체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3호) 제 2조 1항에 명시된 특별보존병원체는 일반보존병원체와 구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시건장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서는 “특별보존병원체 보관함”을 제작하여 금주 기간중에 (2011. 2. 23. - 2. 28.) 특별보존병원체 보유기관들에 배부하여 드리오니 인수후 공문에 첨부된 인수증을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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