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절차 | ||
---|---|---|---|
작성자 | 작성일 | 2011-01-13 | |
첨부파일 | |||
「가축전염병병원체관리요령」(검역원 고시 제2009-3호) 제8조 <병원체의 관리등>에 의거 해당기관은 보유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검역원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2011년부터는 검역원 전산망(www.kahis.go.kr)에 “병원체 관리시스템” 내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하시고 병원체 보유목록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업로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
이전글 | 주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
다음글 | 분양신청에 대한 긴급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