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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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원체 보유목록 신고절차
작성자 작성일2011-01-13
첨부파일
  1. 파일아이콘 01.병원체관리업무안내-보유목록신고.zip
「가축전염병병원체관리요령」(검역원 고시 제2009-3호) 제8조 <병원체의 관리등>에 의거 해당기관은 보유 병원체 관리목록 사본을 매년 1월 1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검역원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2011년부터는 검역원 전산망(www.kahis.go.kr)에 “병원체 관리시스템” 내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하시고 병원체 보유목록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업로드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