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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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관련 나고야 의정서
작성자 작성일2011-01-05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0년 10월 30일,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개도국이나 타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시 이익공유를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음의 순서대로

1. ABS 적용여부 확인
2. 사전 통보승인 (PIC)
3. 상호합의조건 (MAT)
4. 이익공유
5. 이용 및 의무준수 등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ABS 이행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생명자원의 포괄적 범위에서 수의유전자원도 이에 포함되며 농식품부에서 “ABS 전담 대응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