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및 필요성 |
- 구제역 의심축 신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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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제역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및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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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발생시기 및 위험시기
-상황실 설치장소 : 위기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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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령 : 일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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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반별 주요 임무 |
- 종합상황반(전화 : 031-463-4587, 4590 팩스 : 031-46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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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수립 및 추진
-농식품부 및 각 시도 방역대책상황실과 연계업무 수행
-각 반별 업무 수행사항 총괄 및 조정
-초동대응팀·현장점검반 구성·운영
-예방약 수급관리에 관한 업무
-일일 상황보고 및 다른 반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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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반(전화 : 031-467-1950, 1943, 1852, 팩스 : 031-467-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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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축 신고시 현장임상검사 및 역학조사
-의심축 신고농장으로부터 외부농장으로 전파가능성 여부 조사
-발생농장 인근농장,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병성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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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성감정·혈청검사반(전화 : 031-467-1718, 1719, 팩스 : 031-46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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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축 신고시 가검물에 대한 정밀검사 업무수행
-수포성질병 의심시 시료채취 및 병성감정, 시료채취팀 구성·운영
-국제공인검사기관의 검사와 관련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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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단체 등 가축방역 지도업무
-의심축 신고시 가축이동통제 등 현장 방역통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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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대책반(전화 : 031-467-1935, 1907, 팩스 : 031-46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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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사에 관한 사항
-국제 공·항만을 통한 휴대품, 밀수 검역물 등 검색강화
-해외 수포성질병 발생정보 수집 등 국제간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공·항만 유관기관 및 해외여행객 홍보·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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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감시반(전화 : 031-467-1970, 1885, 팩스 : 031-467-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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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지역 내 축산물의 불법유통 감시
-지정도축장 이외 타 도축장 지도단속 업무
-도축장 및 가공장 등 관련업체 방역·위생 지도·점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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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반(전화 : 031-467-1922, 1931, 팩스 : 031-467-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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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홍보 및 대응(보도자료 배포 등)
-구제역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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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실 운용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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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은 위기대응센터 주관으로 24시간 운영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추가 인력 필요시 타 과에서 협조
-지역 지역본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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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우리 원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9060) 운용 철저
- 의심축 신고 등 긴급 상황발생시 본원 상황실로 신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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